이용약관

가계부 · 시행일 2026년 8월 23일

가계부(이하 “서비스”)는 개인이 비영리·무상으로 제공하는 정적 웹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서비스는 이용자의 구글 계정에 있는 스프레드시트를 가계부로 쓸 수 있게 돕는 도구이며, 별도의 서버에 이용자의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운영자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 또는 본 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변경 내용과 시행일을 본 페이지에 게시합니다.
  3.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구글 계정 접근 권한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1.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가 없습니다.
  2. 이용자는 구글 로그인을 통해 본인 계정의 스프레드시트를 서비스에 연결하여 수입·지출을 기록·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는 웹 브라우저에서만 동작하는 정적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영자의 서버는 이용자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중계하지 않습니다. 모든 데이터 처리는 이용자의 브라우저와 구글 서버 사이에서 직접 이루어집니다.

제5조 (구글 계정 및 권한)

  1. 서비스 이용에는 구글 계정이 필요하며, 이용자는 구글의 약관 및 정책을 함께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서비스가 요청하는 권한의 범위와 사용 목적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이용자는 구글 계정 권한 관리 페이지에서 언제든지 서비스의 접근 권한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4. 구글 계정의 관리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공용 기기에서 이용한 뒤에는 로그아웃할 것을 권장합니다.

제6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7조 (이용자 데이터의 소유와 백업)

  1. 이용자 데이터의 소유권은 전적으로 이용자에게 있으며, 운영자는 이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2. 이용자 데이터는 이용자 본인의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저장되므로,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더라도 데이터는 이용자에게 그대로 남습니다.
  3. 데이터의 백업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서비스는 스프레드시트의 값과 수식을 직접 수정하므로, 중요한 시트는 사본을 보관한 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제8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서비스는 개인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운영자는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용자 데이터는 이용자의 구글 계정에 그대로 유지됩니다.

제9조 (면책 및 책임의 제한)

  1. 서비스는 “있는 그대로(AS-IS)” 제공되며, 운영자는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 정확성, 무결성, 중단 없는 제공에 대하여 어떠한 명시적·묵시적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2. 서비스가 표시하거나 계산하는 금액·합계는 참고용이며, 회계·세무·재무 자문이 아닙니다. 계산 결과의 정확성에 대한 최종 확인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운영자는 구글, GitHub 등 외부 서비스의 장애·정책 변경·이용 제한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4. 운영자는 이용자의 부주의, 데이터 미백업, 잘못된 조작으로 인한 데이터의 손실·변경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5. 운영자의 책임은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제한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0조 (지식재산권)

서비스의 소스 코드, 디자인, 로고 등에 대한 권리는 운영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이를 복제·배포·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준거법 및 관할)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12조 (문의)